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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6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유치원도 초중고와 같이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유치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어 학사 운영의 자율성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강화된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 시행 기간 동안 수도권 지역에 한하여 방과후과정을 신청한 유아의 등원 여부와 관계없이 방과후과정비를 정상 지원한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 지난 5월 29일(금) 발표한 ‘강화된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 시행’ 이후 등원 제한 조치로 인해 유아가 등원하지 못하는 날에도 방과후과정비를 정상 지원하고 있으며, 조치 기간이 종료되는 6월 30일(화)까지 정상 지원하는 기간을 연장하여 학부모의 학비 부담을 완화하고 유치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코로나19 이후의 변화된 환경에서 학습과 일상, 방역이 조화된 새로운 학교 운영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주신 교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당분간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해야 하는 현실에서 원격수업의 질을 제고함과 동시에, 등교수업 시 평가 부담을 완화하고 기초학력 보장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에디터|EK(주)_월간유아 김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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