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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녀가 2명인 가구의 영유아도 연령제한 없이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받게 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
보건복지부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7월 18일 공포하고 3개월이 지난 날인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제한하던 보육 우선 제공 대상 기준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완화했다. 이로써 연령제한 없이 자녀가 2명인 가구의 영유아라면 누구나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더불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 내에 시간제보육 서비스와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컨설팅 기능을 수행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보육서비스 이용자 편의성이 제고되고 시설 간 서비스 연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어린이집 이용 우선 제공 대상인 2자녀 가구의 연령제한을 없애고 어린이집 건물 내 설치할 수 있는 시설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함으로써 현장 규제 요인이 해소되고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에디터 | 월간유아 조성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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