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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오는 22일부터 시행
그동안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해온 한국보육진흥원(원장 나성웅, 이하 진흥원)이 오는 22일부터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직접 지정된다.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각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관리·지원·평가하는 기관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영유아보육법에서 위임한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지정기관을 대통령령에 명시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보육진흥원이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되고, 한국보육진흥원장이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자격요건 중 보육업무 5년 이상 종사경력 등에 대한 예외규정을 뒀다.
아울러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에 관한 실태조사 시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 사업장의 의무이행 여부 판단기준이 되는 사업장 보육수요를 확인할 때 정확성을 제고할수 있게 됐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3월 입법예고되어 의견수렴을 거친 바 있다.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22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육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보육 관련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를 주기적으로 위탁받아 운영해온 한국보육진흥원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