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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이 확대되고, 학교・경로당・지하철 등에 설치된 공기정화설비 관리가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1일 국민의 건강과 일상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국민이 제기한 민원을 분석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환경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사회 현안으로 대두됨에 따라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미세먼지 관련 민원은 3년 여간 총 68,299건에 이르고 있으며 매년 약 2배씩 증가하고 있다.
※(’16.)7,637건→(’17.)19,144건→(’18.)35,813건→(’19.2.)5,705건(국민신문고・시군구민원포털)
이에 국민권익위는 최근 1년 2개월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미세먼지 민원 14,649건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미세먼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국민의 우려와 관심이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예방 지원(24.4%)과 교육현장의 공기정화시설 설치・관리 등 교육현장 대책(21.1%)에 집중된 만큼 어린이, 노인, 옥외근로자 등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 대상 어린이집은 430㎡ 이상인 시설에 한정되어, 전체 어린이집의 86.0%(34,071개)는 관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면적 430㎡ 미만도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규모를 감안한 단계적인 적용대상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7월부터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교실에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가 의무화되고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과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도 공기청정기 보급이 확대되는 만큼, 공기정화설비 관리방안을 마련해 소음, 전기요금, 필터교체 등 유지・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활용률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 국민이 실제 경험하고 느낀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개선방안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는 동시에, 앞으로도 정부혁신 차원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 조명래 장관은 “미세먼지 정책은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정책이어야 비로소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토대로 마련된 제도개선 방안을 차질 없이 실행해 미세먼지 정책의 완성도와 국민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에디터 | EK(주)_월간유아 김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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