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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과 초·중·고교에 비해 어린이집 미세먼지 기준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일 교육부가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며 유치원의 실내 공기질 강화를 위해 초미세먼지 기준을 신설했지만 어린이집은 해당되지 않았다. 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서로 다른 법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학교보건법 적용을 받는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은 실내공기질관리법을 따르고 있다. 주무부처도 어린이집은 교육부가 아닌 보건복지부이고 실내공기질관리법은 환경부 소관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에 따르면 유치원은 매년 정기검사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35㎍/㎥ 이하로 낮추지 못할 경우 시설 개선 및 오염물질 제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어린이집의 미세먼지 기준은 70㎍/㎥ 이하다. 유치원에 비해 2배 느슨한 기준이며 ‘권고기준’일 뿐이며 강제성이 없다.
더 큰 문제는 대다수 어린이집이 이런 초미세먼지 권고 기준조차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 대상은 연면적 430㎡를 넘는 시설물로, 서울의 전체 어린이집 6,246개소(지난해 11월 기준) 가운데 연면적 기준을 넘는 곳은 12%(755개)에 불과하다. 88%에 이르는 어린이집이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어린이집에 적용되는 미세먼지 기준이 더 느슨한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환경부는 어린이집의 실내 공기질 관리 기준을 올해 안에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어린이집 실내 미세먼지 관리기준(현행 미세먼지 100㎍/㎥, 초미세먼지 70㎍/㎥)에 대한 재검토를 하고 있다”며 한국실내환경학회를 통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 완료를 목표로 ‘실내공기질관리 기준 검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430㎡ 미만 규모로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적용받지 않는 어린이집 가운데 500곳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진단·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어린이집 공간별 실내 공기질 관리 방법 등 실내공기질 관리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시설 소유자가 자율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에디터|EK(주)_월간유아 김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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