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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이란?
우리나라 보육은 그간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체계적인 보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한다. 정부 역시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보육정책 추진을 위해 영유아보육법 제11조에 근거하여 5년 마다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왔다. 2006년 1차 새싹플랜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이 적용되었다. 2022년 종료됨에 따라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23년~2027년)이 새롭게 수립됐다.
대한민국 보육환경의 현 주소
저 출생으로 인해 전체적인 아동수가 줄어들며 어린이집 수도 지난 5년 간 매년 약 1.8천 개씩 감소하여 현재는 약 3.1만 개이다. 또한, 이전 문재인 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직장어린이집 확대 정책에 따라 국공립과 직장어린이집은 증가 추세를 보이나,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은 저 출생 장기화,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3~5세 누리과정 시행에 따른 유치원 이용 유아 증가 등으로 인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특히 민간어린이집보다 규모가 작은 가정어린이집의 폐원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실정이다.
하지만 영유아기 발달의 중요성에 관심이 고조되면서 생애 초기 단계의 투자에 대한 기대나 요구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가 지원체계도 강화되었으며, 어린이집 이용률은 급격하게 상승했다. 특히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2018년 기준 약 55%로 OECD 평균 36%를 상회한다. 반면에 어린이집 최초 이용 월령은 지속적으로 빨라지는 등의 부작용도 있다.
보육·양육서비스, 어떻게 바뀔까?
양육지원이 강화됩니다
1. 부모급여 지급
정부는 부모에게 양육에 필요한 비용과 어린이집 이용 비용을 통합 지급하여 부모의 양육 선택권을 보장하고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자 한다. 2023년부터 만 0세 자녀를 둔 가정에 월 70만 원, 만 1세 가정에는 월 35만 원을 지급하며, 2024년부터는 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 월 50만 원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아동에게 지급되는 수당체계를 정비하고 가정양육 지원체계를 종합적으로 정립하기 위해 ‘아동양육지원법(가칭)’ 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2. 시간제보육 등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
접근성이 뛰어난 가정어린이집 등을 중심으로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 인프라를 확산한다. 또한 서비스 운영모형을 독립형(단기간·일시적 이용) 및 통합형(정기적 이용) 등 이용 유형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개편해 제공한다. 시간제보육 플랫폼을 스마트화시켜 가까운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QR코드 활용 등 전자 결제 기능을 도입해 편리하게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아이돌봄서비스 시간 및 대상 확대 ’22년 7.5만 가구 840시간→ ’23년 8.5만 가구 960시간 △장애아동 돌봄지원 시간 단계적 확대 ’22년 월 평균 840시간→ ’23년 960시간 △지역 간 격차 없는 종합적 양육지원 기반 마련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확충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등을 계획하고 있다.
영유아 중심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집니다
1. 어린이집 보육 최적의 환경 조성
2. 어린이집 평가제 개편
어린이집에서는 평가제를 포함해 지도점검, 모니터링 등 1년 동안 수차례 점검 및 평가를 준비해야 한다. 이쯤 되면 보육 외 과중된 서류업무에 대한 압박을 호소하는 것도 당연한 듯싶다. 내년부터는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어린이집 평가제를 보육교사와 영유아 상호작용 등 과정적 질 중심의 평가지표로 개선할 계획이다. 지도점검과 부모모니터링 등에 중복되는 평가지표도 배제하고 서류 제출은 최소화한다. 보육교직원 및 부모의 자체평가 방식도 검토한다. 또한, 어린이집 평가 결과에 대한 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을 고도화하여 어린이집 평가, 자체평가, 부모모니터링 등 결과를 공시한다.
3.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교육 심화
안전교육 플랫폼을 통한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의무화 및 안전교육 운영과정이 확대된다. 기존의 ‘기본과정’ ‘심화과정’에서 ‘영아/유아 담당교사 과정’이 추가된다. 안전운행 기록장치 장착(’22년 의무화) 여부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장착률 제고 및 통학버스 운행관리를 강화한다. 교사가 돌보기 어려운 아동에 대한 지원을 위해 발달행동 행태에 따른 ‘보육교사 행동 요령’ 등이 배포된다. 또한, 어린이집 내 영유아 성행동 문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전문기관을 연계하고, 건강안전 지원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어린이집 내 아동인권 존중 강화를 위해 보육교직원의 CCTV 직접 열람을 위한 절차도 마련한다. 장애아 보육 인프라 및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통합어린이집을 확대 설치하고, 전문 보육교사 인력 지원도 확대한다.
보육교직원 전문성이 향상됩니다
1. 보육교사 양성 및 자격체계 개편
유보통합 추진과정에서 학과제 방식 등 단계적 양성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가 인정하는 학과 졸업자에 한해 보육 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보육교사 교육원(보육교사 3급 양성기관)은 보수교육 기관으로 기능을 전환하고, 3급 보육교사의 역할 조정 방안도 마련될 계획이다.
보육교직원의 직종 및 직위체계·배치기준 개선방안도 마련된다. 원감 직위가 신설되며, 담임·대체교사는 1급 이상 자격을 갖춘 교사가 맡는다. 어린이집에서 상시적으로 보조·연장·대체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교사 직위도 신설될 계획이다.
2. 보수교육 개편
3. 보육교직원 인권보호 환경 조성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교직원 인권보호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등 보육교직원 권리보호 근거를 단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매뉴얼을 기반으로 교육도 시행한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상담 기능과 관할 노동청의 지도·감독 기능을 연계하여 교직원의 고충처리를 통합 지원한다. 전문 심리건강 지원 서비스도 확대하여 1:1 상담, 심리지원 교육 등을 제공한다.
4. 합리적인 처우 개선
보육교사 휴식권 보장을 위해 비담임 교사인력(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적정 급여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처우 개선을 위한 합리적 수당 지원 가이드라인 마련을 검토한다. 지역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보육교직원 수당 체계를 분석해 각종 수당에 대한 부분도 포함한다.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기반이 세워집니다
1. 표준보육비용, 현실을 반영한 비용 지원
표준보육비용 산출의 고도화를 통해 실제 어린이집 운영 현실을 반영한 비용 지원근거를 산출한다. 또한 현재 3년 주기로 산출되고 있지만, 비계측 연도에도 보정·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보육서비스의 양과 질 향상 정도와 연동해 비용을 지원하는 인센티브 체계도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보조금 및 보육료 지원 체계를 개선해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돌봄이 꼭 필요한 아동에게 보육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합리적 지원 기준도 마련한다. 필수 인력인 조리사의 인건비 지원기준을 개선하고, 조리사와 영양사 간의 겸임 제한도 완화한다.
연장 및 휴일보육의 이용·운영 현황을 점검해 효율적으로 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비용 지원을 검토한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집 재무회계 계정과목을 개선하며, 자체 회계검증 기능을 도입해 사용자 편의를 제공한다. 또한, 보육서비스와 유아교육이 형평성 있게 제공되도록 안정적인 재원확보도 도모한다.
2. 공공보육 이용 확대
2025년에는 공공보육 이용률이 50%가 될 수 있도록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한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의 공공성 심사를 강화해 공공보육 품질을 높인다. 민간과 국공립 어린이집이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도 강화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도 확대하며,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직장보육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3. 보육취약지역 지원
도서, 벽지, 농어촌, 준농어촌 등 인구감소 지역에 대해 취약보육 지원 방식의 적정성을 진단하고 보다 정밀한 지원이 이뤄질 계획이다. 현재 농어촌 지역 어린이집 교사들은 ‘특별근무수당’을 지원받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취약지역 보육교사의 인센티브를 높이는 방안도 마련한다.
또한, 4~5개 어린이집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어린이집 협력(규모화) 모델 개발 및 품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그룹당 주요 프로그램, 교재·교구·차량 등을 공유할 수 있다.
최소한의 보육서비스 품질이 유지되는 적정 정원 규모를 분석해 어린이집의 지나친 영세화를 방지할 계획이다. 휴·폐원 또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중단 시 절차 개선과 원활한 서비스 연계 지원을 강화하여 보육서비스 공백도 방지한다.
글 | 장지혜 기자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안) 2023~2027>, 보건복지부 · 육아정책연구소 · 한국보육진흥원 <공청회(22.11.25)> 자료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 발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