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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의 의견차로 정기국회 본회의에 ‘유치원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이 상정되지 못한 가운데, 교육부는 지난 10일 사립유치원에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고, 학기 중엔 유치원 폐원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다고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치원3법이 통과되지 않아 당장 교육부가 할 수 있는 시행령 준비에 착수했다"고 밝히며,"17일 입법예고 뒤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전했다. 교육부가 개정하려고 하는 법령은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이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유치원의 폐쇄 연월일을 매 학년도 말일로 명시하도록 해, 학기 중에는 유치원이 마음대로 폐원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현재 유치원이 혜쇄하려면 교육청에 유아지원계획서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유아지원계획서에 '전원조치계획 및 학부모 3분의 2이상의 동의서'도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교육감이 유치원이 폐원할 때 유아에 대한 전원조치를 확인하는 것도 의무화했다.
한편, 에듀파인 사용도 의무화했다. 현행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는 ‘보조금을 받지 않는 학교와 유치원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의 단서 조항이 있는데, 이를 삭제해서 유치원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교비회계 업무를 처리하도록 했다.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이 편법이나 불법을 동원하는 경우에 (시행령과 부령 개정으로는) 처벌에 한계가 있다”며 “신속하게 임시국회가 열려 유치원 3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께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절차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며 “전체의 의견을 잘 수렴하겠다”고 전했다.
에디터|EK(주)_월간유아 장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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