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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10월 25일 오전 7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를 열고,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와 관련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유치원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공립학교에 적용되는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적용을 확대키로 했다. 내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에 대해 우선 적용한 뒤, 2020년부터는 모든 유치원의 회계시스템을 '에듀파인'으로 할 것을 의무화했다. 이를 위한 법령 개정, 종합컨설팅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필요할 경우 운영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사립유치원 설립자 자격도 강화하기로 했다. 유아교육법 상 미비한 설립자 결격사유를 신설하며, 이에 따라 유치원 원장 자격의인정 기준이 강화된다. 동시에 시·도 교육청의 원장 자격검정 심의도 엄격해질 전망이다. 향후 신설되는 유치원은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만 설립하는 원칙도 세웠다. 현재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은 점차 법인화하도록 추진하며, 개인 신규 설립 제한 절차는 추후 논의를 거칠 계획이다.
학부모의 운영 참여 장치도 강화된다. 당정은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정보공시 등도 내실화하기로 했다. 또한 학부모의 호응도가 높은 급식·건강·안전 관리분야 책임을 강화한 '학부모 안심유치원'도 2020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당정은 일부 사립유치원의 원아모집 중단 및 휴원, 폐업 등의 반발에 대해서도 무관용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는 "사립유치원 단체가 주도하는 집단 휴원, 원아모집 중단은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이다. 시도 교육청의 행정지도와 시정명령을 거쳐 처분 및 경찰 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사립유치원의 이와 같은 움직임은 교육부 장관으로서 아이를 볼모로 학부모를 궁지에 내모는 행위라고 판단,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일방적 피해를 입는 것을 정부는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장의 비상상황을 대비해 교육청별 위기 상황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필요시 현장 지원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인근 국공립, 사립유치원, 어린이집까지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공립유치원이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 유치원 시설 확보 및 운영을 위한 필요 예산으로 예비비를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고액·대형 유치원에 대해서는 우선 감사를 진행하고, 비리신고센터도 운영하기로 했다. 이 밖에 유치원 감사 결과에 대한 시정여부를 확인해 공개하고, 향후 실시될 상시감사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사진출처: 유은혜 장관 블로그
당정은 이들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 원칙을 세웠다.
-사립유치원 비리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온전히 아이들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관리
-국공립 유치원 40% 확대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제도 개선과 법령 개정을 최대한 신속히 지원
끝으로 당론으로 제출한 '비리유치원 근절3법'을 빠른 시일 내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에디터|EK(주)_월간유아 장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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