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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들이 반발해온 특정감사를 결국 포기한다. 특정감사는 말 그대로 특정분야를 골라 집중적으로 벌이는 감사를 말한다. 이에 지난 2일 경기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2018년까지만 진행하고, 2019년도부터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경기도는 1,100여 곳의 사립유치원 중 90여 곳이 특정감사를 받았다. 이 가운데 20여 곳이 사립학교법 위반과 횡령 등 혐의로 수사 기관에 고발됐다.
지난 2016년부터 경기도교육청 감사부서 전담팀은 사립유치원 운영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왔다. 2015년 9월 국무조정실의 “사립유치원의 허위 납품 서류 발행 및 외부 강의 리베이트 활용 등을 조사하라”는 공문을 바탕으로 일부 유치원을 감사하며 특정감사를 확대했다. 사립유치원도 누리과정 재정지원을 받는 만큼 투명한 운영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사립유치원들은 대규모 집회를 열고 집단 휴업을 결의하는 등 특정감사에 강하게 반발해왔다. 사립유치원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은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특정감사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특정감사를 두고 법적 분쟁까지 벌였다.
교육청 관계자는 “특정감사를 진행하면서 사립유치원 원장들과 의견대립이 컸다”며, “현재 사립유치원 감사부서 전담팀은 비위나 민원을 접수해 조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으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는 학교 종합감사로 대체하겠다고 전했다.
에디터|EK(주)_월간유아 김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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