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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벌이 가정도 하루 7~8시간 어린이집 무료 이용
외벌이 가정 아이는 ‘맞춤반’ 6시간, 맞벌이 가정 아이는 ‘종일반’ 12시간으로 구분하던 박근혜 정부 어린이집 ‘맞춤형 보육’ 체계가 사실상 없어질 전망이다. 대신 모든 아이들이 하루 7~8시간 무료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기본보육시간’과 오후 4~5시 이후의 ‘추가보육시간’ 등으로 운영 체계가 바뀐다.
지난해 9월부터 보육 전문가, 부모,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등으로 구성된 보육지원체계 개편 TF(이하 TF)를 꾸려 기존 맞춤형 보육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할 방안을 논의해온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개편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편안은 박근혜 정부가 보육체계 효율화를 위해 2016년 7월 도입한 ‘맞춤형 보육’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맞춤형 보육은 부모의 사정에 맞게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제공하는 제도로 맞춤반과 종일반으로 구분된다. 하지만 실제로 저녁 6시 이후까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종일반 크게 늘지 않았다. 늦은 시간까지 아이를 맡길 경우 어린이집 눈치가 보이거나, 아이가 방치될까봐 걱정하는 부모들이 많기 때문이다.
공개된 개편안에 따르면 향후 어린이집은 소속된 모든 아이들에게 7~8시간의 ‘기본보육시간’을, 그 이후에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4~5시간의 ‘추가보육시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전업주부도 0~2세 자녀를 최대 8시간까지 비용 부담 없이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다.
특히 TF는 부실하게 운영돼 부모들의 걱정을 샀던 어린이집 오후 시간의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현재 어린이집은 담임교사가 종일 보육을 담당하고 정규시간 이전(오전 7시 30분~9시)과 이후(오후 4시~오후 7시 30분)는 당번제로 돌아가며 아이들을 맡고 있다. 오후 시간에 여러 연령대의 아이들을 통합해서 돌보다 보니 프로그램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고, 보육교사들도 초과근무에 접어들며 의욕이 떨어진 상황이다.
하지만 개편 이후에는 담임교사는 7~8시간의 기본보육시간 동안 아이들을 돌보게 된다. 기본보육시간 이전에는 기존처럼 당번제로 운영, 이후에는 오후반 교사를 별도로 채용해 주 52시간 근무 기준을 맞춘다. 이를 위해 오후반 보조교사를 5만2,000명 이상 확보하고, 이들을 교육시켜 전담교사로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육료는 다소 오를 전망이다. 어린이집들 사이에서는 2016년 ‘맞춤형 보육’ 시행 이후 정부로부터 받는 보육료가 충분치 않다는 목소리가 나왔으며,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이들을 일찍 하원시키는 경우도 발생했다. TF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보육비용’을 다시 계산하고, 추가보육시간에 투입되는 인건비는 보육료와 구분해 별도로 지원하라고 제안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인건비를 명확히 지원하면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행정제재의 근거가 될 수 있고, 부모들도 인건비 지원을 생각해 어린이집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만 0세 기준 종일반의 경우 87만8,000원, 맞춤반의 경우 종일반의 95% 수준인 84만1,000원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 개편 뒤에는 기본보육시간에 대해서는 계층 구분 없이 똑같이 지원하고, 추가보육시간에 대해서는 추가되는 시간만큼 지원할 전망이다. 맞벌이 부부 등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가정은 무료로 추가 이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가정에 돈을 추가 부담하게 할지는 아직 논의 중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신윤정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개편 뒤에는 현재 맞춤반에 배정된 아이도 충분히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저녁 보육이 필요한 가정도 눈치보지 않고 추가 보육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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