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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폭염 속 어린이집 차량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어린이집 관련 청원이 폭주하고 있고, 어린이집 차량과 관련된 건은 약 80건이다. 청원을 올린 이들은 어린이집의 사고가 되풀이됨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안전 차량장치(슬리핑차일드체크)를 올해 연말까지 설치할 것’이라는 방침을 발표했다.
<어린이집 차량 사고 사례>
지난 7월 17일, 동두천 한 어린이집에 다니던 4살 A양이 통원 차량에 7시간을 갇혀 있다 질식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여름철 무더운 한낮 뙤약볕에 10분만 있어도 차량 온도는 최고 70℃까지 상승한다. A양은 다른 어린이 8명과 함께 차량을 타고 어린이집에 도착했으나, 내리지 못했다. 담당 보육교사는 A양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원장에게 바로 알리지 않았다. 어린이집 측은 A양의 부재 7시간 이후에서야 A양이 등원하지 않는다고 집에 전화를 걸었다.
사실 이러한 어린이집 차량 사고들은 어제오늘일이 아니다. 운전기사나 해당 어린이집의 부주의도 있지만, 현재 국가 인증제도인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에서 운전자 안전교육이 평가 항목에서 제외되어 있다. 정부는 ‘어린이집 업무 분담을 덜기 위해’ 평가 항목에서 제외했다고 했지만, 어린이집 교사들은 ‘정작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 안전교육은 소홀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는 어린이집을 79개 항목으로 평가해 학부모들에게 정보를 주자는 취지로 2015년 정식 시작되었다. 복지부가 인증 어린이집에 대해 각종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전체 어린이집 80%가 참여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차량 안전교육 여부는 점검 대상이 아니었다.
이를 개선해, 보건복지부는 올해 연말까지 어린이집 통학차량 내부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안심벨, 슬리핑차일드체크)’가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올해 말까지 어린이집 약 2만3천곳이 운행하는 통학차량 2만8천대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를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검토한 뒤, 가장 효율적인 장치 설치를 어린이집에 권고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아동이 어린이집에 들어갈 때를 인식해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등·하원 자동알림서비스’ 구축에 관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연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러한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영관리 책임을 맡은 원장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앞으로 통학차량 사망사고 등 중대한 안전사고를 한 차례라도 낸 어린이집은 폐쇄된다. 또한 퇴출된 어린이집 원장은 향후 5년 동안 다른 시설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어린이집 차량 안전벨 설치를 놓고 우려되는 점도 있다. 안전벨 설치비가 약 30~40만 원에 달하는데, 민간 어린이집에서는 장치 설치비에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어린이집이 직접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 개인 운전자 소유 차량이나 전세버스를 빌려 활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에 대한 관리·감독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이 장치 설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요 예산을 파악해 정부가 일부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으로는 통학차량 운전자나, 원장 뿐 아니라 동승하는 보육교사도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안전·아동학대 예방 교육 내용도 실제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사례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한 보육교사를 아동을 대상으로 하지 말아야 할 구체적인 행위를 교육시키고, 장기간 일하지 않다 재취업한 경우 현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의무교육 과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에디터 | EK(주)_월간유아 김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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